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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년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개정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그만큼의 전세 가격을 매꾸기가 어려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조건(자격)
-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집주인에게 지불
-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예비)세대주
- 현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세대구성원 모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단, 이사를 가서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 제외)
- 연간 총 소득이 5천 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가구, 재개발 이주민의 경우 6천 만원)
- 순자산 3.25억 이하(2022년도 기준)
-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함(연체, 금융질서문란,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 기록이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단, 해당 주택에 대해 대출받는 경우 또는 모두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 한도와 금리
청년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용면적이 85m2 이하 및 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만 25세 이하일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 및 최대 1.5억까지 대출 가능
대출은 아래의 금액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이 2.5억일 경우 최대 대출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의 경우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 증액된 금액의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 대출 금리
연 소득 | 임차 보증금 |
2억원 이하 | |
~2천 만원 이하 | 1.5% |
2천 만원 초과 ~ 4천 만원 이하 | 1.8% |
4천 만원 초과 ~ 6천 만원 이하 | 2.1% |
금리 우대
- 연소득 4천 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연 1.0%
- 연소득 5천 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추가 금리 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0.7%, 2자녀 : 0.5%, 1자녀 가구 : 0.3%
- 청년(만 25세 미만, 전용 60m2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 1.5억 이하 단독 세대주) : 0.3%
금리 우대를 모두 받더라도 최소 연 1.0% 대출 금리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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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 대출 한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의 지역에 따라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최대 3억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최대 2억원
- 신규 계약의 경우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 증액된 금액의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 부부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 이하 | 1억원 초과~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 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 만원 초과 ~ 4천 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 만원 초과 ~ 6천 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금리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 0.7%, 2자녀 : 0.5%, 1자녀 가구 : 0.3%
금리 우대를 모두 받더라도 최소 연 1.0% 대출 금리는 유지됩니다.
보증가입
기타사항
위 대출 모두 2년 마다 재계약(갱신)을 진행하며 금리는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 4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대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은 1금융권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중도에 여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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