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영아수당 서비스가 올해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월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얼른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
2023년 01월 0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 후에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빨리 신청 필요!)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
- 자녀가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21년생 자녀의 부모님께서는 넘기셔야할 혜택입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거나 복수국적자도 해당되는 혜택입니다.(난민인정자도 포함 - 단, 난민 심사를 진행중인 경우 불가)
서비스 금액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만 0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70만원
- 만 1세 수급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PC/모바일)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 조손세대에 해당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다문화, 비등록장애아동 등)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PC/모바일)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서비스 신청을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본인인증)
로그인은 금융인증서/공동인증/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국민은행, 패스, 네이버, 삼성패스, 신한은행)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신 뒤 진행해주세요.
3. 신청항목-부모급여(현금) 클릭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뒤 아래로 화면을 내리시면 저장 후 다음단계가 나옵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셔서 다음단계로 이동해주세요.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아무래도 부모급여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모두 필수 활용정보이기 때문에 동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5. 가구(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작성 / 신청 완료
위 순서대로 진행되며 아래와 같이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등록하신 뒤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 ID가 생성됩니다. 신청 ID를 확인하셔야지 신청완료됨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아래 해당하시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 여권(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국내여권 소지자)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오프라인
방문시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기본)
- 통장 사본
- 신분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발급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추가 서류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 복수국적자인 경우, 아동의 외국여권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 준비
- 국외출생자의 경우, 아동의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인정자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1) 유전자 검사결과 2)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또는 법원접수증
참고사항
-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연장과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메뉴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복지급여계좌변경(STEP 2에서 부모급여(차액) 클릭 후 계좌정보 입력)
-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적발된 경우 부당이득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선터 ☎129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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