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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돈아끼는 꿀팁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조건과 전환 방법(무주택)

by 집토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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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주택청약 통장인데 청년을 위해서 추가 우대이율을 더해주는 정책입니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럼 함께 어떤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뭘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시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자격 조건

구분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를 통해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직전년도(작년)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자(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직적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를 통해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급여명세표 제출시 회사직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별첨자료 참고)
주택 여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인 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별첨자료 참고)

이자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대 이율(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제공(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 우대형
주택쳥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2.1+1.5) 연 2.1%

* 본 이율은 세금 공제 전 단리기준이며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약 시장이 좋지 않고 적금이나 예금 상품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상품이 별로 끌리지 않으실 수 있으나 몇년 뒤에는 청약시장이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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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출 서류

가입시

  • 소등 증빙

      - 소등확인 증명서(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없을 경우 

  • 병적증명서(가입 나이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 각서(양식 제공-은행에서 확인 가능)
  • (비과세 신청시)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은행에서 확인가능)

 

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단, 가입시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로 신청한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주민등록 등, 초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함(3개월 이내 발급분)

 

주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전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 전의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따릅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 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습니다.(국민주택에 청약을 예정하신 분들은 주의 필요)
  • 전환신규인 경우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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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취급 은행

업무 취급은행은 위와 같으며 청년우대형을 전환시에는 동일한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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