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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지원받는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단독 세대주)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만 19세 ~34세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아래 소득, 재산 기준 만족자
- 소득 - 원가구(부모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가구, 미혼부모, 30세 미만 청년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주의!(지원대상 예외자)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으려고하는 그 주택이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LH임대아파트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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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매 월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총 12개월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 임대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관리비도 제외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신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수령 가능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08월 22일부터 진행되어왔고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온게 없어서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지급 기간은 2년이지만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링크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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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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