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국제 협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RE10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RE100에 가입한 기업이 있다고 하느니 재생에너지 부족이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100의 뜻(의미)
RE 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줄임말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만 100% 사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100은 산업 전반의 모든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또는 대형 마트와 같은 리테일 사업분야, 반도체 제조회사, 자동차 제조회사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지식기반 사업을 다루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RE100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회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에너지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나서서 이러한 협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RE100 참여 기업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RE100에 참여하면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많은 기업에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 네이버, KB, 미래에셋, 롯데 등 25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가장 최근에 RE100에 참여한 기업이며 SK그룹이 2020년도에 참여를 시작하여 2021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이 가입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폴란드에 공장을 지을 당시에 RE100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거의 10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력 사용량이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대기업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등은 이미 RE100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RE100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 방안
RE100은 단순히 RE100에 참여한 기업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와 협력회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까지 RE100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는 납품 조건으로 RE100에 참여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에 의존해있고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3%에 그쳤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약 40% 이상의 수준을 이미 채운 상태이며 미국과 일본은 12%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2030년의 RE100용 재생에너지 전력을 계산하면 약 50%이상의 전력이 RE100 대응에 사용될 것입니다.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205 TWh의 전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기준을 고려할 때 133 TWh로 단순 계산 만으로도 약 72 TWh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녹색 프리미엄 또는 REC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제 3자 PPA, 지분투자를 진행하거나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행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방법을 하더라도 아직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발전 사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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